<앵커>
주유소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10대 청소년들 상당수가 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업주들은 임금을 아예 떼먹고 여학생들은 성희롱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다는 얘깁니다.
김천홍 기자의 '현장속으로'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밤.
서울 신림동의 이른바 순대 타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업소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 (학생이예요?) 네 (몇 살이예요?) 열일곱.. ]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학생들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 원래 (시간당) 천오백원 받아요 . (누가 그래요.) 아줌마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천오백원이라고.. ]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상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259원 이상입니다.
한 시간에 759원, 법이 정한 최저 임금보다 33%나 덜 받는 셈입니다.
업소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업소 주인 : 1500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니라 개중에 그런 집도 있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가르칠 때.. ]
적은 돈이나마 제때 받으면 다행입니다.
갖은 구실을 붙여 아예 떼먹는 업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 : 한 달에 3일 못 나갔거든요. 그만 두라고.. 돈 한푼도 안 준대요. 전화해서 출근하면 안되냐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돈 한푼도 없다고... 그냥 끊어버려요. ]
이처럼 줘야할 돈을 주지 않는 불법 행위는 내로라 하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자행됐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지난 2월, 일주일에 열다섯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주도록 돼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두 업체는 뒤늦게 주휴수당을 송금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현아/서울지방조동청 : (업체 쪽) 반응은 뭐 당연히 지급해야 될 거고 그 쪽에서도 인정을 했던 거니까 거의 다 지급 을 했구요... ]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학생들에겐 업소 내의 성희롱 문제도 적지 않은 고민거립니다.
몸의 일부를 더듬는가 하면 일부 주유소에선 손님을 끌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학생 : 인사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그때 난 이렇게 쳤으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나쁜데요.. 말도 못하구요.. ]
취재팀이 만난 아르바이트 학생 대부분은 최저임금이란 말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를수록 가르쳐 주고,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이같은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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