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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교육청 설립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8백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일률적으로 1명만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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