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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들 성폭행 미군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인 입양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8군 의사 M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M씨에게 돈을 받고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모 이민수속 대행업체 지사장 박모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M씨는 작년 3월 입양한 2살난 유모 군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욕시키면서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또 박씨는 자격이 없으면서도 M씨로부터 입양 소개를 부탁받으며 60만원을 받고 유군의 할아버지를 연결시켜준 혐의입니다.

M씨는 지난 1월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 헌병대에 신병이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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