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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벌금형

<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어린이가 손에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모 백화점 점장 정모씨와 총무부 차장 안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상업시설로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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