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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진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팔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32살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플루라민'이 살 빼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월 3천 알을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그제 32살 양 모씨에게 백 20알을 4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4차례 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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