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당은 사채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대부업법의 제한 최고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불법 업체들의 난립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이 추진할 예정인 고금리 제한 입법은 대부업자가 빌려주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등록 대부업자 외에 미등록 사채업자나 공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율을 연 25%로 한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또, 일본의 경우 연 29.2%를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자들이 일본 법망을 피해 한국에서 연 66%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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