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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비리 내사기록 제출 거부

대검찰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대통령 측근 비리 내사기록을 보내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팀 내부회의를 거친 결과,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내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사 기록 제출이 선례가 될 수 있고 자칫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의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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