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관위, 금품·음식물 제공 강력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에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평상시에도 전면 금지함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총선 당선자나 낙선자들이 당선 또는 낙선인사를 빙자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