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 땅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모 학교법인 이사장 72살 최 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98년 9월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충남 서산에 있는 학교 소유의 땅 17만평을 임으로 매각해, 학교법인에 17억 6천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계약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7천여 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1억 3천여 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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