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지원설' 김경재 의원에 30억 배상판결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21 10:1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는 '동원그룹의 노무현 후보 캠프 50억원 제공설'과 관련해 동원그룹이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김 의원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김 의원이 원고측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민사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나흘 만에 '10억' 털렸는데…본사·업체는 '책임 미루기' 동영상 기사 부천 화재 '퇴근 20분 전' 출동…"내년 딸 입학인데" 끝내 순직 "목숨 끊겠다"…전 동거녀 흉기 들고 위협했는데 풀려나 동영상 기사 '인화물질 용기 180개' 나왔다…부천 화재 키운 원인은 동영상 기사 "어린이집도 고려"…'흉기 난동' 최충락 진술에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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