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알제리 대사관 서기관 김 모씨가 "부임지 생활 여건이 열악해 가족들이 인근 모로코에 거주하느라 주택비용 등이 소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만 5천여 달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제리가 가장 열악한 수준의 근무지이긴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를 고려한다면 원고만 특별히 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알제리 대사관에 부임한 김씨는 알제리 안에 외국인 학교가 없고 외국인 상대 테러 등이 우려된다며 2년 4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들을 모로코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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