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빌미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일보 수도권지국 56살 김 모씨를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인터넷 신문 43살 정 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B신문 31살 최 모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 관련 업체 11곳에 불법 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4백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씨는 지난해 4월 모 공단의 쓰레기 방치 실태를 보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단연합회로부터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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