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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부산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측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정 모씨 등 3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돈을 받은 모 후보측 자원봉사자 한 모씨에 대해 받은 금액의 50배인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6일 기장군 장안읍 장안농협 앞에서 모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한씨가 선거사무장인 이 모씨로부터 간식비 명목으로 12만원을 받은 현장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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