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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한나라당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박모씨 등 노사모 회원 2천870여명이 한나라당과 박원홍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천년 5월 당직자 회의 등에서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룸펜'이며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발언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으로 노사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노사모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공적 존재"라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호비판이 이뤄지는 것은 상당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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