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무주군수의 미성년자 윤락 의혹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52살 한모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의 죄질이 나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세웅 무주군수는 재작년 4월 모 지방 일간지가 자신이 관련된 10대 윤락 의혹 기사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와 제보자 한씨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제보자 한씨의 불법 혐의를 포착해 지난 2월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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