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을 경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땅주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5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땅주인 51살 이모씨가 텃밭을 짓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씨 집 우유투입구에 불붙인 신문지를 넣어 불을 질러, 19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이씨 집에는 하숙생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다행히 불이 현관 일부만 태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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