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머니' 돈 수수 전 금융인 구속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9 11:40 조회 조회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으로 김천 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중개하고 대부업체 굿머니측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전 H 경영컨설팅연구소 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8월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중개하고 굿머니 사장 김영훈 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조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훈련 중이던 군인들 덮쳤다…4명 사망·39명 부상 동영상 기사 환각·구토에도 "못 멈추겠어요"…10대들 사이 유행 동영상 기사 "약탈에 방화" 아수라장…곳곳서 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비 또 온다" 기온도 '뚝'…'태풍급 비바람' 원인은? 동영상 기사 조문 가서 '응급환자 전용' 주차…논란 커지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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