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허민영 목사 일행의 이라크 억류사건과 관련해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이라크 외교부와 CPA 즉 미 연합군 임시행정처에 이들의 소재파악과 안전조치에 협조해 줄 것과 함께 이들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라크 정세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주 이라크 대사관과 주 요르단 대사관을 통해 이라크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목사 일행은 이라크 입국을 취소하고 요르단과 이스라엘 등을 여행한 뒤 귀국하겠다고 요르단 주재 대사관에 알려왔으나 약속과 달리 이라크에 들어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7일 공관원과 코트라 직원 등을 제외하고 기업체 직원들과 종교 단체등의 비필수 요원들은 이라크를 빠져나와 대피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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