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주 흉기로 위협한 40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8 13:16 조회 조회수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용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3살 유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8일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축업자 54살 이모씨의 집에 찾아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해, 밀린 임금 2천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크루즈 125km 맞춰놓고 달렸다"…'13명 사상' 참변 동영상 기사 왜 날씨 예보 틀리나 했더니…기상청의 충격 실태 동영상 기사 "위험합니다" 섬뜩 경고에도…'중국산 CCTV' 곳곳에 동영상 기사 6천 원짜리를 무려 40만 원에?…부모들 "살게요" '이수만 신인' 아이찡, 부모 임금 체불 논란…7억 원 규모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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