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7대 총선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언론사 4곳에 경고, 3곳에 주의, 2곳에 공정보도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대표성이 결여된 네티즌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여론조사 공표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인터넷 투표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 선거법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또 주의 조치된 인터넷 언론사는 기사에서 여론조사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정당의 로고만 부각시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