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송두율 교수 헌법 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7 14:49 조회 조회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 3조 1항이 처벌 범위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법정형이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송 교수의 대리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반국가단체의 간부 등을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 1항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건물 위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역삼동 빌딩 동시다발 화재 동영상 기사 우즈벡 부모에 "한국이 호구냐"…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후폭풍' 확산 동영상 기사 여장하고 학교 주변 맴돌던 용의자…'흉기 소지' 적발 복원된 홈캠엔 울음소리…살해한 친부 "아빠가 미안해" "엄마, 집 가는 중" 2m 앞에서 '펑'…14세 얼굴에 발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