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수임비리' 뿌리뽑는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7 09:2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검찰청은 오는 6월말까지 석 달 동안 법조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검찰과 법원, 경찰, 구치소 소속 공무원이 사건을 알선해주고 5백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비리 혐의가 포착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벌이고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문 열리자 "와!"…국감장 나타난 180cm '신스틸러' 굶어 숨진 34kg 노인, 딸은 몰래 '컵떡볶이'…30대 실형 동영상 기사 "너무 무섭다" 곳곳 나타나 묘지 파손…사람도 덮친다 여성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5년간 남성 70명 사망 동영상 기사 우즈벡 부모에 "한국이 호구냐"…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후폭풍'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