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발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집중 계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조치키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단순히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대상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나 서명운동 그리고 현수막 게시 등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활동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해 객관적 사실을 언론에 제공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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