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담임선생님과 성관계 후 금품 갈취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6 11:25 조회 조회수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로 46살 권모씨와 권씨의 오빠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오빠와 짜고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49살 이모씨를 유인해, 대구 팔공산 인근의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건물 위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역삼동 빌딩 동시다발 화재 동영상 기사 우즈벡 부모에 "한국이 호구냐"…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후폭풍' 확산 동영상 기사 여장하고 학교 주변 맴돌던 용의자…'흉기 소지' 적발 복원된 홈캠엔 울음소리…살해한 친부 "아빠가 미안해" "엄마, 집 가는 중" 2m 앞에서 '펑'…14세 얼굴에 발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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