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독극물을 남자친구가 먹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여성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 심리치료 강의 50시간을 듣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로 구입한 독극물을 폐기하지 않아 다른사람의 자살에 이용됐다면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의 자살을 도왔다는 데 대한 죄책감으로 피고인이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이 여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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