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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정부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율의 이자를 물리는 '지연이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법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종업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성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법무부와 함께 관련법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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