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율의 이자를 물리는 '지연이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법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종업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성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법무부와 함께 관련법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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