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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반복' 남수씨 국보법 위반 징역2년

서울고등법원은,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남수씨에 대해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영사관에 팩스를 보낸 뒤 귀순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있어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였던 남씨는 남한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지난 2000년 7월 중국으로 출국해 그해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간 뒤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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