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가 2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전국의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판진행 방법과 양형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품을 살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기소 후 1년 내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궐석재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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