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유전 질환도 업무상 재해 인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1 10: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입사전부터 갖고 있던 유전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입사전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잦은 술자리 등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가격표도 안 뗀 디올이 반값?…수상한 상품들 등장 동영상 기사 "병째 원샷해 봐" 여성 숨졌는데…업주들 실형 피한 이유 문 열리자 "와!"…국감장 나타난 180cm '신스틸러' 굶어 숨진 34kg 노인, 딸은 몰래 '컵떡볶이'…30대 실형 동영상 기사 "너무 무섭다" 곳곳 나타나 묘지 파손…사람도 덮친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