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인터넷 글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 "원 위원장이 특정 정당 지지를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 대학 교수와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정치 활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부 심사 절차를 밟아 이런 의견을 곧 교육부에 회신할 방침입니다.
원영만 위원장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교조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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