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데 대해, 전국사범대학장단은 교육부에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40개 사범대 학장들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되,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재학중인 사범대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장들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 체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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