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투자손실 보전약속을 지키라"며 투자자 성모씨가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오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30%인 3천6백여 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 금지돼 있으므로 오씨의 투자손실 보전 약속은 무효이고 다만 고객에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 권유해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8천5백만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오씨에게 일임했다가 자산가치가 떨어지자 손실보전 각서를 받고 투자를 묵인했지만 결국 2천 4백여 만원으로 떨어져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