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최장 10개월 자격정지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28 10:14 조회 조회수 의사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장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사례를 근절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고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부정 청구액수에 따라 1개월에서부터 10개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돼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만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34kg' 아버지 끝내 숨졌는데…홀로 '컵볶이' 먹은 딸 결국 동영상 기사 폭우 속 '맨손으로' 배수구 치웠는데…엇갈린 반응, 왜? 동영상 기사 "매장 터는 영상으로 보증"…의심스러운 중고거래에 '발칵' 동영상 기사 "짧으면 2주" '부캉이' 건강 '빨간불'…3차 외해 유도 나선다 동영상 기사 CCTV에 방화 직전 모습…플라스틱통 들고 살피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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