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자 4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열린 촛불집회를 주최한 최열 범국민행동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김명열 국민의 힘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등은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야간에 촛불집회를 개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집회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가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탄핵 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범국민행동 등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열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씨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여부는 오늘(26일)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곧바로 강제적인 신병확보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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