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초부터 촛불집회를 막기로 했고, 또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다음달 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에는 선거 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탄핵 찬반 집회를 중지시켜줄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총선 중립 의지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정치 행동에 대한 처벌에서 거듭 강조됐습니다.
[정순균/국정 홍보처장 : 공무원들이 법질서 준수에 앞서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 9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탄핵 무효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과 함께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 집단 행동이나 정치 활동을 한 경우 위법 정도에 따라 고발과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재판소는 오늘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민노총 등 노동단체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기본적인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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