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준공과 개통, 호남선 복선전철화 사업 준공과 고속열차 운행 시작 등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각 급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공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 개통식 행사외에 공연 등 부수행사의 개최와 행사안내 팸플릿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그리고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나 음식물 제공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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