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화범 신고포상금 1천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24 16:12 조회 조회수 산림청은 산불 방화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고 포상금이 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무단 입산이나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불씨 취급 행위도 사안에 따라 3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다문화가정에 양보? 역차별!"…어린이집 입소 두고 학부모 '폭발' "9살 남자 원숭이의 엄마입니다"…구급대에 온 손 편지 동영상 기사 "손흥민을 '7번'이라고" "이름도 껄끄럽나" 국대 왕따설 '충격' 태풍 '참피' 한반도 올 가능성은…주말까지 남부 비 "아들, 보고 싶어"…7명에 새 삶 주고 떠난 19세 청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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