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대선자금 관행은 기업들로 하여금 회계분식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실형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