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술값 받아내라며 여종업원 폭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23 10:13 조회 조회수 외상 술값을 받아내라며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차용증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로 30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술집 전무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1월 6일 대전 유성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27살 최모씨가 손님들에게서 외상 술값을 받아내지 못하자 최씨를 폭행하고,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다문화가정에 양보? 역차별!"…어린이집 입소 두고 학부모 '폭발' "9살 남자 원숭이의 엄마입니다"…구급대에 온 손 편지 동영상 기사 "손흥민을 '7번'이라고" "이름도 껄끄럽나" 국대 왕따설 '충격' 태풍 '참피' 한반도 올 가능성은…주말까지 남부 비 "아들, 보고 싶어"…7명에 새 삶 주고 떠난 19세 청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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