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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사면법 거부권 행사

"삼권 분립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거부 사유 밝혀

<앵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고건 권한 대행은 그러나 자신이 특별 사면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의결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의 종류 등을 국회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처리때부터 사면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리적 적합성을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대행은 어제 사면법 검토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법리 해석을 보고받고, 거부권 행사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사면법을 개정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됩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면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광주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공포하기로 한 한편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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