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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로 선임된 이사는 물러나야"

서울중앙지법은, 쌍용화재 소액주주 이 모씨가 "주주총회에서 날치기 통과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는 다른 대주주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주총에서 긴급발의를 이용해 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화재 대표이사 이 모씨는 지난해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서 추가 이사선임을 요구 받았다며 라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긴급발의해 참석한 주주들의 구두 의결로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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