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사건' 창원지법으로 넘겨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22 13:58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건평씨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관할구역내에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폭행당하며 스마트워치 눌렀는데…헤매다 온 경찰 동영상 기사 너도나도 "보석금 내줄게"…한인 여성 '머그샷' 화제 동영상 기사 8살 이마 골절시켜놓고…"또 촉법?" 나흘 만에 출석 동영상 기사 종이 빨대의 배신…"플라스틱 빨대 비교했더니" 충격 동영상 기사 "마약했나" 춤추며 다가와…여성의 '기괴한 행동'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