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 이도준씨 항소심서 집유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21 11:28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지난 99년 이종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이른바 '언론대책문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평화방송 기자 이도준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처와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문건을 훔치고 야당측에 전달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폭행당하며 스마트워치 눌렀는데…헤매다 온 경찰 동영상 기사 너도나도 "보석금 내줄게"…한인 여성 '머그샷' 화제 동영상 기사 8살 이마 골절시켜놓고…"또 촉법?" 나흘 만에 출석 동영상 기사 종이 빨대의 배신…"플라스틱 빨대 비교했더니" 충격 동영상 기사 "마약했나" 춤추며 다가와…여성의 '기괴한 행동'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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