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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책문건' 이도준씨 항소심서 집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지난 99년 이종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이른바 '언론대책문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평화방송 기자 이도준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처와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문건을 훔치고 야당측에 전달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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