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상호저축은행 자금을 차명으로 대출 승인해 굿머니 운영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굿머니 전 직원 39살 장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각각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편법 금융 상품을 만들고 김영훈 굿머니 사장 등과 공모해 136억원의 불법 대출을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와 박씨는 김영훈씨의 지시에 따라 재작년 모 상호저축은행에 입사한 뒤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대출해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3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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