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부는 다이아몬드 분실 책임을 지라며 보석상 허모씨가 전직 종업원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백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같은 귀금속 취급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분실방지를 위한 주의가 더욱 요구돼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허씨가 서울 종로에서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00년 11월쯤 시가 5백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감정서를 쓰레기통에 버려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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