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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대통령 30일 출석 통보

노대통령 2차 불참시 대리인만으로 심리 진행

<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공개변론일을 오는 30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18일)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긴장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번호 '2004헌나1',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일이 오는 30일 오후 2시로 결정됐습니다.

[전종익/헌재 공보담당연구관 : 1차 변론은 2004 3월 30일 오후 2시에 헌법심판소 대심판정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쪽 당사자 자격으로 30일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30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변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변론일에도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결정이 있었던 어제(18일), 헌법재판소는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은 철통 경비속에 오전부터 진행된 재판관 전체회의에 온종일 매달렸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평의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점심 먹고 또 시작해요.]

평의는, 추가 배석자 없이 회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첫 심판정 출석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탄핵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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