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그 공개 변론일이 오는 30일로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심판정으로 직접 나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역사적 결정의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소식으로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오는 30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종익/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 : 1차 변론은 2004 3월 30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게 됐습니다.]
또 30일 오전에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미진한 심리 절차와 법률적인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첫 공개변론일에 심판정으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쪽 당사자 자격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30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변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변론일에도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다만 두 번째 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노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가원수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배려와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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