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첫번째 순서로 평의, 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전인 오전 10시부터 이 곳 헌법재판소 3층 회의실에서 평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주재하는 평의는 재판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리고 있습니다.
평의는 먼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한 뒤 재판관들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의의 쟁점은 앞으로 탄핵 심판 심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입니다.
[주선회/헌법재판소장 : (평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번 말했듯이 절차에 대한 것이다.]
절차와 관련해 헌재는 우선 첫 공개변론을 언제 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정에 부를지, 부른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부를지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여는, 이른바 집중심리를 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의 방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어젯 밤 헌재에 이번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어제 오후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습니다.
헌재측은 탄핵 심판이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평의는 오늘 오후 늦게나 끝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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