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장미상표 10개를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독일의 화훼 신품종 개발회사가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6개 상표권을 침해한 책임을 지고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문제삼은 10개 상표 가운에 6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이미 국내 논문 등에 소개되는 등 '상표'가 아니라 품종 명칭으로 인식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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