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한국인과 결혼하고도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중국동포 32살 장모씨가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실수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려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95년 한국인 이모씨와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지만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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